만약 연봉이 4,6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,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.
[결론]
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.
저소득층일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다.
[용어 정리]
소득공제: 과세표준을 감소
세액공제: 세액을 감소
[과세표준 세율]
- 1,200만 원 이하 : 6%
- 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 : 15%
- 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: 24%
- 8,800만 원 초과 1억 5,000만 원 이하 :35%
- 1억 5,000만 원~3억 원 : 38%
- 3억 원~5억 원 : 40%
- 5억 원 초과 : 42%
예: 연봉이 5,000만 원인 경우
1,200만 원까지는 6% 세율이 적용되고
그 이상~4,600만 원까지는 15% 세율이 적용되고
그 이상~8,800만 원까지는 24% 세율이 적용된다.
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, 쉽게 말해 소득을 말한다.
세율은 세금의 비율을 말하며, 누진세에 따라 점점 세율이 높아진다.
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.
* 누진세: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금 부과 방식
[소득공제 vs 세액공제]
앞서 말했듯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
과세표준 금액이 높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 후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측정하기 때문에
소득공제가 더 좋다.
반면에,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은 변동 없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해서 저소득층에게 더 좋다.
예시: 연봉 5억원 받는 사람,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.
이 둘은 모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.
전자: 300x40%=1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.
후자: 300x15%=45만 원이 세금을 돌려받는다.
이 둘은 모두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.
전자: 300만 원은 연봉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진다.
후자: 300만 원은 전자에 비해 큰 금액으로 느껴진다.
이러한 이유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,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.
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공제가 더 유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재정상태를 만들고 싶다.
'기타 > 경제경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05월 12일 (화) 경제 기사 모니터링 (4) | 2020.05.12 |
---|---|
at&t를 추가 매수해야하는 이유(feat. 미국대선) (6) | 2020.05.06 |
재테크란? (0) | 2020.04.27 |
[탈무드]에 나온 돈에 관한 격언 (4) | 2020.04.24 |
CMA(Cash Management Account)란 무엇인가? (6) | 2020.04.22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