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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/경제경영

소득공제 vs 세액공제

by monicada 2020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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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연봉이 4,6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,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. 

 

[결론]

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. 

저소득층일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다. 

우리에게 세금을 가져가시는 국세청님

[용어 정리]

소득공제: 과세표준을 감소

세액공제: 세액을 감소 

 

[과세표준 세율]

  • 1,200만 원 이하 : 6%
  • 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 : 15%
  • 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: 24%
  • 8,800만 원 초과 1억 5,000만 원 이하 :35%
  • 1억 5,000만 원~3억 원 : 38%
  • 3억 원~5억 원 : 40%
  • 5억 원 초과 : 42%

예: 연봉이 5,000만 원인 경우

1,200만 원까지는 6% 세율이 적용되고 

그 이상~4,600만 원까지는 15% 세율이 적용되고 

그 이상~8,800만 원까지는 24% 세율이 적용된다. 

 

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, 쉽게 말해 소득을 말한다. 

세율은 세금의 비율을 말하며, 누진세에 따라 점점 세율이 높아진다. 

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.

* 누진세: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금 부과 방식

 

[소득공제 vs 세액공제]

앞서 말했듯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 

과세표준 금액이 높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 후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측정하기 때문에 

소득공제가 더 좋다.

반면에,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은 변동 없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해서 저소득층에게 더 좋다.

 

예시: 연봉 5억원 받는 사람,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

이 둘은 모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. 

전자: 300x40%=1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. 

후자: 300x15%=45만 원이 세금을 돌려받는다. 

 

이 둘은 모두 300만원의 세액공제를 받는다.

전자: 300만 원은 연봉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진다.

후자: 300만 원은 전자에 비해 큰 금액으로 느껴진다. 

 

이러한 이유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,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. 

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공제가 더 유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재정상태를 만들고 싶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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