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4월까지 연금저축펀드 연 400만 원 투자를 완성하고 5월부터 IRP에 가입하려고 한다
IRP를 가입하기에 앞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해보았다
[IRP 알아보기]
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
설명: 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
있게 하는 제도이다
가입 가능일: 2012년 7월 26일부터~
가입 가능자: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(근로자, 개인사업자, 임대사업자, 공무원, 교사 등) 및 퇴직자(단,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)
연금 수령 조건: 만 55세 이후부터 가(가입기간 5년이상 충족)
특징: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 퇴직연금(IRP)으로
전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만들어야 하는 연금상품이다
[IRP 구조]
1. 퇴직금: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.
2. 운용수익: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
3. 추가 납입금: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
[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이유]
- 100세 시대를 맞아 돈이 돈을 버는 기간을 늘려 경제적 자유 획득
-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투자 경험 늘리기
- 세액 공제 혜택
[IRP의 장점]
1.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
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: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최대 700*16.5%=115만 원을 환급한다
총 급여 5,500만원 이상 :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최대 700*13.2%=92.4만 원을 환급한다
(이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한 700만원이다, 초과 시 세제혜택 X, 저율과세 O)
2. 운용수익 과세 이연
- 운용 시 발생한 이자, 배당소득세 미부과
- ~69세 이하: 5.5%, ~79세 이하:4.4%, 79세 초과:3.3% (단, 해지할 경우 발생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)
3.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감면(30% 할인)
- 퇴직금 IRP로 이전할 경우 퇴직 소득세 차감 안 함(재투자할 금액 증가)
IRP의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70%만 낸다
(단,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 100% 부과)
4. ETF 투자 가능
- IRP에도 ETF를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ETF도 투자가 가능하다
- 대부분 높은 수수료의 펀드매니저에게 맡겨야 하는 펀드가 아닌 다양한 ETF를 투자할 수 있다
[IRP의 단점]
1. 세액 공제 신청
추가 납입금 세액공제의 경우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
(단,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았으면 비과세)
2. 해지할 경우 운용수익 & 세액공제 원금 : 16.5%
- 중간 해지 시 고율의 세금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굳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
3. 주식 등 위험자산은 총자산의 70%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함
- 30%를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
- 각 증권사 별로 안전자산, 위험자산이 상이하니 잘 찾아봐야 한다
- 삼성증권의 경우 위험자산은 검은색, 안전자산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보기 편하다
4.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적다
- IRP의 경우 투자 가능한 ETF가 제한적이다
(퇴직연금 감독규정이 향후 변경되어 다양한 ETF에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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